-.단독주택
다중주택 : 학생또는 직장인등 여러명이 장기간 거주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것 각실별로 욕실설치가능,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것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200평) 이하 3개층 이하
다가구주택 : 19세대이하 거주 3개층이하,660제곱미터 이하 200평
-.공동주택
아파트: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1개동의 660제곱미터 초과 4개층이하인주택
더새데주택 : 1개동의 바닥면적합개가 660제곱미터 이하 층수 4개층 이하
기숙사 : 학생과 종업원 임대형기숙사 20실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300세대미만
단지형연립 단지형다세대 소형주택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배제
준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생활은 가능하지만 구분소유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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