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분류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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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부동산의 분류 20250326

by 시하맘의 잘먹고 잘사는 법!! 2025. 3. 26.

지목: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것

택지 : 감정평가상의 용어 건축가능한 토지 주거 상업 공업용지

부지 건축가능한땅(택지) +건축불가능한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인 하천 철도 도로의 바닥토지로서 포괄적인 용어이다 

 

감정평가상의 토지용도별 분류 

택지지역 :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지역 :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지역

임지지역 : 용재림지역(목재용) 신탄림지역 (연료용)

 

후보지와 이행지 (이미 용도변경되었거나 이행이 이루어진 토지는 후보지 이행지라 하지 않는다.

후보지: 용도지역중 택지<->농지 <->임지 로 용도변경중 이거나 예상되는 토지

이행지 : 주택 <->상업 <->공업 으로 전환중

 

필지 :

지번이 붙는 도지의 등록 등기단위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개념 (팔을때씀)

매매교환시에서 중시

 

획지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경제적 개념 (감정평가할때 씀)

이용개발 평가등 부동산활동에서 중시

 

대지 맹지

대지 :좁은 통로에 의하여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 건축가능

맹지 :타인토지에 둘러 쌓여 도로에 접속면이 없어 건축이 불가함.

나지 : 건물x 공법상제약0 사법상제약x 건부지에 비해 시장성이 높다.

건부지 : 건물이 붙어있는땅. (나지보다 건부감가가 생기나 건부증가 예외 있음)

공지 : : 짓고 남은땅 주차장.

공한지 : 투기목적으로 개발계획도 없이 방치 (공한지세x)

휴한지 : 농지의 비옥도등 지력의 회복이나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유휴자 : 바람직스럽지 않게 놀리고 있는 토지 토지초과이득세x

법지 : 법적개념으로서 소유권(윗집)은 인정되나 실익이 없는 토지 붕괴를 막기위한 경사면의 토지

빈지 : 소유권 없음 활용실익 있음 바닷가

 

선하지 : 고압전선 아래 토지 ,감가가 일반적

포락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소지또는 원지 : 자연상태 그대로의 땅

일단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애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

공유지 1필지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소유

표준지 :지가의 공시를위해

표본: 지가변동율 조사

환지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후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등을 고료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 하는 토지

체비지 :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

임대업 ,공급업

주거용:아파트

비주거용 : 사무용

기타부동산 :사업시설

부동산관리업 주거용 부당산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중개 지문및 감정평가업

-부동산 중개및 대리업, 투자자문업, 감정평가업, 분양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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