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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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부동산학개론 20250325

by 시하맘의 잘먹고 잘사는 법!! 2025. 3. 25.

부동산학의 체계

소유권을 공시 하는법

1. 등기 :  20톤이상 기선과 범선및 총통수 100톤이상의 부선 광업재단 공장재단 수목의집단

2. 등록 :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어업권

토지정착물

종속정착물

독립정착물 (토지와 따로 거래가 가능)

1. 건물

2. 미분리과실 :미분리 과실은 수목의 일부에 불과하나 명인방법을 갖춘때에는 토지와 독립적인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수있다.

3. 수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입목에 관한법률

4.농작물

동산 : 경작수확물,임차인이 설치한 임차인정착물장칙믈. 가식중인 수목,판자집,헐어버린건축물

공중전화박스 신문가판대 비닐하우스등은 부동산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것

부동산 정착물 의 종류

제거할때 손상을 주고나 손상을 주지 않더라도 효용이 감소

처음부터 건물의 위치나 용도에 맞추어 제작된것

가치증진 목적 영구적으로 설치한것

임대인의 정착물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할때는 그것은 정착물로 간주되어 매수인 것이 된다.

부동산정착물에 포함 : 매년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식생또는 다년생식물등

동산에 포함 : 임차인의 정착물.경착수확물,가식이나 이식중의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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