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오늘부터 신청및 지급이 시작 됩니다.
영업제한을 받았던 사업장 외에도 버팀목자금플러스 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1. 공통 지원 요건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22년 1월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2. 지원 기준
(1)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간주하여 지원
(2) (그 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3. 신청 방법
2022넌 2월 23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2022년 2월24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
아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문의처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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