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렌서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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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렌서 150만원

by 시하맘의 잘먹고 잘사는 법!! 2020. 5. 28.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이 6월1일 부터 7월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월50만원 3개월분인 150만원 지원을 받을수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누가 받을수 있나?

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프리랜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2. 영세 자영업자 

19.12월~20년1월 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및 소상공인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상시근로자5인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자,광업 제조업 건설업및 운수업의 경우 10인미만의 사업

3.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미만 기업에서 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근로자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코로나19로 20년도 3-4월 소득, 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20년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하고,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 의 경우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및 신청방법

6월 1일(월) - 7월 20일(월)까지 , 온라인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5월 25일 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대상인지 확인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6월 12일 까지는 마스크와 같은 5부제로 운영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7월1일 부터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신청할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1회차 100만원 지급 - 신청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 지급 - 7월중 추가예산 확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출서류

[공통서류]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연소득 입증서류[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중 택1)

1. 특고 프리랜서 준비서류

-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 소득감소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사업주로부터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택1)

​2. 영세 자영업자 준비서류

- 소상공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사업장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서류 중 택1)

- 연매출액 증빙자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그 외 입증가능 서류 중 택1)

-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카드매출액 확인,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계좌)거래내역 사본등택1

3. 무급휴직자의 경우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항공사업법 항공기 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보험 가입 영세사업자의 경우 연매출액 증빙자료 및 매출액 감소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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