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상황이다.
밖에 나가지도 않지만 차타고 지나가면서 봐도 식당들은 텅텅 비어있다.
이에 국회가 본회의에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조세특례제한법은 1월부터 6월까지 소상공인 임치안에게 임대료를 깍아준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이다.
착한 임대인이 깍아준 임대료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는
1. 기존 임대차계약서
2. 임대료 인하로 작성한 확약서나,약정서,임대차 계약서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수 있는서류
3. 통장거래내역
이 3가지만 있으면 착한임대인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다
조금 귀찮다고 해도 내가게에 세들어있는 세입자를 위해서
착한임대인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입자는 눈물날 만큼 고마워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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