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1차 지원자 추가지원금 신청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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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1차 지원자 추가지원금 신청 (50만원)

by 시하맘의 잘먹고 잘사는 법!! 2020. 9. 18.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부모님이 1차때 150만원을 지원 받으셨는데 150만원 지원을 받은사람은 50만원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니 전화번호만 인증하면 1차때 받은 은행도 자동입력되어있고 신청이 아주 간편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를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 추가 지원 예정이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9.18~9.23)

* 대상자 및 지원 요건 등은 추경 의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지원 대상: 1차 지원자 중 특고/프리랜서("특고/프리랜서"로 신청자에 한함)

(단, 대책발표시점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

ㅇ지원금액: 50만원

ㅇ기타사항:

- (오프라인 접수) 기수혜자인데 주민등록번호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외국인, 개명한 경우 등 휴대폰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는

9.21~23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참물: 본인 신분증, 타인 명의 계좌 신청 시 계좌주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② 본인 명의 계좌이고, 계좌번호 수정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음

③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제2금융권(저축은행)의 일반 계좌도 사용가능

- (이의신청) 이의신청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지급합니다.

- (반납대상자) 부정수급·중복지급 등으로 반납고지서 발부자 또는 발부 예정인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은 반납이 확인된 이후 진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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